제4조 (매수신청)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채권의 매입대금과 함께 일반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매수신청서를,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청서를 당해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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