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조 (채권의 매도등)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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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신관서가 채권을 매도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가 일반매도를 하는 때에는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채권증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보관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업무를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처리하는 체신관서에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에 갈음하여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종합통장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7.6.1, 2000.4.4>

**③** 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이 당해 채권증서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체신관서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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