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체신관서소속 현금출납 <개정 2021.1.5>

제6조 (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체신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4.12.12>

**②**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시급 및 현금결손의 사고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관이 우정정보관리원의 출납공무원에게 그 대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24, 1978.3.20, 2008.2.29,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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