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정산보고)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①** 체신관서는 매일 세입금, 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액을 정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12, 1977.12.24, 2008.2.29, 2013.3.23, 2017.7.26, 2025.2.25>
**②** 삭제 <1977.12.24>
**②** 삭제 <197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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