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취급 등

제13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外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외장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기법」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사용목적
3. "체외진단의료기기"라는 표시
4. 보관 또는 저장방법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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