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 (청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제19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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