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벌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임상적 성능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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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45b834c -
2024-10-22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타법개정)
@e33afc7 -
2024-01-02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ceada0 -
2023-08-16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
@e7feb62 -
2019-04-30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873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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