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 등

제8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機構)를 갖춘 기관을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혈액원(검체로 혈액을 사용하는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2.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의 적절성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였을 때에는 임상적 성능시험성적서를 작성ㆍ발급하고 그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