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 등

제9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체외진단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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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장과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이하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임상적 성능시험 수행 책임자
2. 임상적 성능시험의 감독ㆍ확인ㆍ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호에 따른 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장과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자에게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가 교육을 받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적 성능시험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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