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ㆍ위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ㆍ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6.8>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⑥**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6.8>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ㆍ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6.8>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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