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4.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2024.8.27>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4.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5.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
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4.8.27>
1. 다음 각 목의 중대한 결함
가.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나.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 내력 손실
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라. 땅깎기ㆍ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마. 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2.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결함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타구(打球)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망, 안전매트, 울타리, 시설물의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
나.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공간의 바닥 파손
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ㆍ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의 환기구 덮개의 파손
마. 배수시설의 잠금장치나 배수구 덮개의 파손
바. 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4.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6.8, 2024.8.27>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기간 및 실시자
4.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5.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
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4.8.27>
1. 다음 각 목의 중대한 결함
가.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나.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 내력 손실
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라. 땅깎기ㆍ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마. 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2.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결함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중 타구(打球)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망, 안전매트, 울타리, 시설물의 난간 등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
나.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공간의 바닥 파손
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ㆍ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라.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의 환기구 덮개의 파손
마. 배수시설의 잠금장치나 배수구 덮개의 파손
바. 그 밖에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1호 외의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제3항 각 호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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