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육시설업

제20조의1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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