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2.5.3>
**②**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2.5.3>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2022.5.3>
1.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이용을 위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1.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의 이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적 이용
3.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 청소년 선수 후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대회, 청소년 선수 연습지원
**②**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2.5.3>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8, 2022.5.3>
1.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2.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이용을 위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1.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의 이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적 이용
3.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 청소년 선수 후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대회, 청소년 선수 연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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