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2023.8.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2023.8.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0-22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c5d70 -
2024-0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07a2a -
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0fc13 -
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47dc3 -
2023-05-16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04eb3 -
2023-03-21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c60fa -
2022-1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b2d3c -
2022-05-03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698bd -
2022-01-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b1f43 -
2021-05-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d59b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