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구 지정 등

제19조 (전담기관의 재원)

체육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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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회원부담금(공제사업에 한정한다)
2. 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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