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2.09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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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5592db6 -
2023-08-08
법률: 체육인 복지법 (타법개정)
@435fae3 -
2021-08-10
법률: 체육인 복지법 (제정)
@0dcf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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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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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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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도자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또는 등록되었던 심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체육인의 복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체육인의 지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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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지위와 권리)**①** 체육인은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체육인은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체육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실태조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체육인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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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등(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⑧** 제3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ㆍ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를 개최ㆍ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이하 "학생선수"라 한다)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학생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입대상,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학사업)**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
(원로 체육인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2.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자금의 대여)**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체육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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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이 체육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및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구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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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 관련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목적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거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담기관의 사업)**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
3. 체육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4. 체육인복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재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회원부담금(공제사업에 한정한다)
2. 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제5장 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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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정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2항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다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후생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가.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나.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 중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상금등의 환수)**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상금,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상금등의 환수, 결손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제공의 요청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2. 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3. 제22조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4. 제23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환수
5. 그 밖에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협회의 임직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ㆍ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부칙
부칙 <제18381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본다.
제4조(체육인 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 체육인 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른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02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1095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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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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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인 선수의 범위)**①**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거나 등록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19>
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4.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5.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대회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전국체육대회
7.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이하 "국가대표선수"라 한다)로 확정된 적이 있는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체육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3.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은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
(체육인인 심판의 범위)**①**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3.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은 체육인에서 제외한다. -
(실태조사의 범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나이, 종목 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
2. 재산, 소득, 주거 유형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 여부, 근무 유형, 은퇴 후 진로 등 직업 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제1항에 따른 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사람으로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3. 기존의 장애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등록된 경우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체육유공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와 관련이 없는 사고나 재해 또는 사적(私的)인 행위로 인한 경우 -
(체육유공자의 보상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에게 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 연금 및 수당 지급
2. 사망위로금 지급
3. 의료지원
4. 교육지원
5. 취업지원
6. 주택의 우선 공급
7. 생업지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은 그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공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없고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동생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체육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체육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체육유공자와의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체육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체육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⑤**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生父)와 생모(生母)를 부모로 본다. 다만, 계부(繼父)가 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부 또는 계부 중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父)로 보고, 계모(繼母)가 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모 또는 계모 중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모(母)로 본다.
**⑥**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9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⑦** 제1항제5호의 미성년 동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또는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 법학 또는 체육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의료, 법조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 본인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사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체육유공자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지정 신청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체육유공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유공자의 지정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경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 -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①** 체육유공자 및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이 변동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보상 대상자 변동,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①** 법 제8조제1항에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경기력 성과포상금
2. 생활지원금
3. 교육지원금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회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2. 제1항제2호의 생활지원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제1항제3호의 교육지원금: 다음 각 목에 따른 과정을 이수하려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을 하려는 외국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연수기관의 연수과정. 다만, 체육 관련 전공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지후생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별 지급액, 지급 방법ㆍ시기, 그 밖에 복지후생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회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가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대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대회
**②** 제1항 각 호의 대회를 개최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되거나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
2.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대회와 이에 참가하기 위해 소집된 훈련을 말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장학사업 대상 대회)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2.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
(원로 체육인 지원)**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원로 체육인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2.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체육인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체육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교육
2. 협동조합등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안내 및 정보 제공
3. 협동조합등의 경영에 관한 컨설팅 및 상담
4. 그 밖에 협동조합등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1. 성별, 나이, 종목, 대회 입상경력 등 체육인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정보
3. 법 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정보
6. 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에 관한 정보
7.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정보
8.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정보
9. 법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한 정보
10. 법 제20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에 관한 정보
11. 법 제21조에 따른 체육유공자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
12. 법 제22조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에 관한 정보
13.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금,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환수에 관한 정보
14. 체육인의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인복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전담기관의 사업 등)**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체육지도 및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관련된 공제 사업
2. 운동경기대회 등의 개최ㆍ운영에 관련된 공제 사업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공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제 사업
**②**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인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말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상의 정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체육유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행위로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복지후생금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체육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보상금등의 환수)**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받는 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
5. 납부방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상금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나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법 제23조제3항에서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된 경우
2. 반환할 사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는 경우
3.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자료제공의 요청 등)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체육단체에서 발급하는 체육인의 실적 등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부과액 및 수급 이력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5.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6.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에 관한 자료 -
(업무의 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복지후생금 지급
2.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에 대한 지원의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3. 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신청 접수 및 보상금 지급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의 접수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
4. 법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5.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
6.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7. 법 제13조에 따른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의 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8. 법 제14조에 따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9. 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 부칙
부칙 <제32863호,2022.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이 영 시행 이후 체육유공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까지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제23조의3제10호 중 "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법 제2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4조의3제3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고 있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체육지도자 연구비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기력 성과포상금으로 본다.
부칙 <제36115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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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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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체육유공자 본인. 다만,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자녀 또는 동생인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이 된다.
1. 자녀: 25세 미만인 경우 또는 25세 이상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동생: 미성년인 경우 또는 성년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을 지급 받을 유족의 순위는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로 해당 순위 유족 1명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 다만, 같은 순위인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연금 분할지급 방법 등 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당)**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인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육유공자
2. 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2조에 따른 연금을 받는 사람
3. 제2조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유족과 같은 순위인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간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망위로금 지급)**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이 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연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위로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료지원)**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나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유공자가 그 진료 또는 구입ㆍ수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1. 체육유공자 지정 사유가 된 장애 또는 그 원인이 된 부상(이하 이 항에서 "장애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은 경우
2. 장애등으로 인하여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육지원)**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와 학습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학기별로 지급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취업지원)**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대상으로 추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세부적인 절차 등 취업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택의 우선 공급)**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융자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는 가구 수와 공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생업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하면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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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체육유공자
2. 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 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기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
(보상의 개시)영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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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확인서(지정 대상자가 해당 시점에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로 속해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일어난 사고 등으로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
3.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4.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5.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에게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포함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진단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영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이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연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다만 선순위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부(父) 또는 모(母)일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유공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상 변동신고)영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하는 사람이 바뀐 경우 -
(장학사업 대상 등)**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해당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재학증명서
2.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칙
부칙 <제487호,2022.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