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체육인 복지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를 개최ㆍ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이하 "학생선수"라 한다)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학생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입대상,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이하 "학생선수"라 한다)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학생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 및 운동경기대회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입대상,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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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5592db6 -
2023-08-08
법률: 체육인 복지법 (타법개정)
@435fae3 -
2021-08-10
법률: 체육인 복지법 (제정)
@0dcf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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