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체육인 복지법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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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5592db6 -
2023-08-08
법률: 체육인 복지법 (타법개정)
@435fae3 -
2021-08-10
법률: 체육인 복지법 (제정)
@0dcf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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