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육인의 지원 등

제10조 (장학사업)

체육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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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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