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체육인의 지원 등

제11조 (원로 체육인 지원)

체육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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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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