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2조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체육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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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후생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가.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나.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 중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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