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체육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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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2. 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3. 제22조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4. 제23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환수
5. 그 밖에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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