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체육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2. 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3. 제22조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4. 제23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환수
5. 그 밖에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제20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2. 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3. 제22조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4. 제23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환수
5. 그 밖에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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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5592db6 -
2023-08-08
법률: 체육인 복지법 (타법개정)
@435fae3 -
2021-08-10
법률: 체육인 복지법 (제정)
@0dcf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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