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체육인 복지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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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5592db6 -
2023-08-08
법률: 체육인 복지법 (타법개정)
@435fae3 -
2021-08-10
법률: 체육인 복지법 (제정)
@0dcf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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