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구 지정 등

제17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체육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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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 관련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목적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거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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