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벌칙)
체육인 복지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ㆍ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부칙
부칙 <제18381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본다.
제4조(체육인 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 체육인 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른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02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1095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ㆍ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부칙
부칙 <제18381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본다.
제4조(체육인 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 체육인 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른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02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1095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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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5592db6 -
2023-08-08
법률: 체육인 복지법 (타법개정)
@435fae3 -
2021-08-10
법률: 체육인 복지법 (제정)
@0dcf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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