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교육비 지원 <신설 2013.2.15>

제104조의6 (비용 징수의 통지)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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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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