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105조의3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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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29, 2011.6.7, 2020.2.28, 2024.1.23>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2.28,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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