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105조의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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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제91조의3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관할 교육감에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15>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상화 지원 대상학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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