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105조의6 (청문)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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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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