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3조의1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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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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