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초ㆍ중등교육법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학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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