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2.3.21>

제18조의3 (학생의 인권보장 등)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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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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