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2.3.21>

제18조의2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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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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