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6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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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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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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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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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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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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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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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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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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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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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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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e5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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