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2.3.21>

제20조의6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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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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