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2.3.21>

제20조의5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초ㆍ중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6>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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