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6>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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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47128f8 -
2025-11-1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772bbf1 -
2025-09-16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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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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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d9c9d44 -
2025-03-18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19aae48 -
2024-12-2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6d16852 -
2023-10-2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8ade28e -
2023-09-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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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366e5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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