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7 (학생의 안전대책 등)
초ㆍ중등교육법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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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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