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교 <개정 2012.3.21>

제30조의6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초ㆍ중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27조의2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