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학교 <개정 2012.3.21>

제60조 (각종학교)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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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3.18>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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