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학교

제88조 (전형료)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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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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