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학교

제87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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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②**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4.10.8>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나. 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3.23, 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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