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학교

제92조 (준용)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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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6조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 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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