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학교

제92조의3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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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4.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2.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2. 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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