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학교

제93조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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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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