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15조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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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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