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8.28 시행
타법개정
소방청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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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cd5d11 -
2024-02-13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df93d7 -
2024-02-06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56a27b -
2021-11-30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a1c424 -
2020-03-31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89301a -
2018-03-27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7d9b0e -
2017-12-26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6a66c4 -
2017-07-26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039339 -
2016-01-27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a5e99 -
2015-07-20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97a0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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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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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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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6, 2024.2.13, 2024.2.27>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용도별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테마파크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유해ㆍ위험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ㆍ독성가스ㆍ가연성가스ㆍ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적용대상)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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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평가)**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등은 사전재난영향평가의 결과가 허가등의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평가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⑦**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 및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신청 시기, 허가등의 범위 등 사전재난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①** 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2.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3.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계획
4. 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5.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6.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7. 소화설비, 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制煙)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8.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9.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전 허가등의 금지)허가권자등은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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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9.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1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11.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등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11.30, 2024.2.13>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
2.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2항에 따라 검토하거나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2.13>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동소방안전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5.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6.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4.2.13>
1.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3.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
4.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5.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
6.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7.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8.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9.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1.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총괄재난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총괄재난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2.13>
**④** 총괄재난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4.2.13>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4.2.13>
**⑥**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 및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24.2.13> -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2024.2.13>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3.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통합안전점검의 범위,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교육 및 훈련)**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11.30, 2024.2.13>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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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삭제 <2024.2.13>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 재난대응체제
가.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나.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다.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2. 재난ㆍ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
다. 소방 시설ㆍ설비 및 소방안전관리 정보
라. 방범ㆍ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
(피난안전구역 설치)**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설계도서의 비치 등)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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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지역 내 종합방재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종합방재실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6. 피난안전구역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9조제5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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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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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피조치 및 피난유도를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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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고ㆍ검사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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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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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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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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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4.2.13>
1.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13>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자
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444호,2011.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안전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주체는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설치 또는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22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26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28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02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526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제24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로 한다.
<53>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5>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274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
제4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5항에 따라 명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대통령령 2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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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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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건축물)**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이 경우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나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입구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벽이 있는 경우 그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닥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화단 등 구조물이 차지하는 부분은 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가. 피난과 열ㆍ연기의 배출이 쉽도록 측면 또는 상부 중 개방된 부분의 면적이 바닥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공간에서 옥외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의 유효너비가 1.8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란 건축물의 용도ㆍ사용형태별 바닥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재실자 수를 수용인원으로 본다.
**③**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
(관계지역)**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2.11>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소방청장이 지정ㆍ고시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소방청장에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11> -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9.12.24, 2025.8.5>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5. 삭제 <2016.12.30>
제2장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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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평가)**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수용인원(제2조제2항에 따른 수용인원을 말한다)을 증가시키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및 관련 서류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전재난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재평가 신청)**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에 재평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에 대한 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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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2.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2.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25.2.11>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ㆍ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4.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5.2.11>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2.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11> -
(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2.11>
1.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관리주체 또는 설계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2.11>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5.2.11> -
(위원의 해촉)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1>
1.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대비ㆍ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거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22, 2025.2.11>
**②** 법 제9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1>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ㆍ용도별 거주밀도(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거주인원
2.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홍보계획
3.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4.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5.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①** 삭제 <2025.2.1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25.2.11>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2.1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되거나 보완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5.2.11>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양수 또는 인수한 날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총괄재난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초고층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중에서 총괄재난관리자와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사람을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25.2.11>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1.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지하층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바깥 공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경우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피난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출입구가 지상과 직접 연결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2022.11.29>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4.14, 2016.11.22, 2021.1.5, 2022.11.29, 2025.2.1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가.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미터 이상 및 경사도 12.5퍼센트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할 것
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3.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가.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집수정(물저장고),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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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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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소방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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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3653호,2012.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3월 17일까지는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으로 본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98호,2015.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7>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605호,2016.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6>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로 한다.
<37>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34>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5256호,2025.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지역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정ㆍ고시한 관계지역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관계지역으로 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9>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17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한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실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①** 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
(재평가 신청 및 통보)**①**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①**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을 하려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자격증 사본
2.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영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ㆍ2)ㆍ3)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1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2.14>
1. 재난관리 일반
2. 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그 내용(변경되는 고시 내용을 포함한다)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삭제 <2025.2.14>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을 요청하려면 통합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날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통합안전점검 시기 등을 협의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합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통합안전점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
(교육 및 훈련 등)**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여야 한다.
1. 관계인 및 상시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가. 재난 발생 상황 보고ㆍ신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나. 입점자, 이용자 및 거주자 등(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한다)의 대피 유도에 관한 사항
다. 현장 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라.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 유형별 대처 및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마.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低減)에 관한 사항
바.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 인계에 관한 사항
사.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
2. 거주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가.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관한 사항
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대피요령 등에 관한 사항
다. 피해 저감을 위한 사항
라.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입점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기ㆍ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이하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14>
**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⑥**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5.2.14>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5.2.14>
**⑧**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2.14>
**⑨**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2.14> -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6>
1. 종합방재실의 개수: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등[「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에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다.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據點)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라. 소방대(消防隊)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마.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 이상의 망입(網入)유리(두께 16.3밀리미터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제2항에 따른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附屬室)을 설치할 것
다.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ㆍ배수설비
나. 상용전원(常用電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 급기(給氣)ㆍ배기(排氣) 설비 및 냉방ㆍ난방 설비
라.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 공기조화ㆍ냉난방ㆍ소방ㆍ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바. 자료 저장 시스템
사. 지진계 및 풍향ㆍ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한다)
아.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공급장치
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ㆍ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常住)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7.13, 2025.2.14>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의 방독면
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 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2 비고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유해ㆍ위험물질이 반출ㆍ반입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반출ㆍ반입 목적
2.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및 구입처
3. 유해ㆍ위험물질 운반자 및 관리책임자
4. 유해ㆍ위험물질 운반차량 종류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반출ㆍ반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물질 운반 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입로 및 출입로를 설치하거나 진입 및 출입 시간을 통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비치 등)법 제2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22.12.1>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및 시방서(示方書)는 제외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설계도서 -
(조치명령)**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이 필요한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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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ㆍ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이하 "초기대응대"라 한다)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6.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현황
7. 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8.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③**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①** 초기대응대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3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초기대응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난 발생 장소 등 현황 파악, 신고 및 관계지역에 대한 전파
2.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3. 재난 초기 대응
4. 구조 및 응급조치
5.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재난정보 제공
6. 그 밖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초기대응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과 함께 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장소 확인 방법
2. 재난의 신고 및 관계지역 전파 등의 방법
3. 초기 대응 및 신체 방호 방법
4. 층별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피난 유도 방법
5. 응급구호 방법
6. 소방 및 피난 시설 작동 방법
7.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熱源) 차단 방법
8. 위험물품 응급조치 방법
9. 소방대 도착 시 현장 유도 및 정보 제공 등
10. 안전 방호 방법
11. 그 밖에 재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초기대응대는 거주자 등의 피난 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 차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86호,2012.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호가목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초고층 건축물등의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았거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신청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방재실로 이용되는 장소에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설비 등을 갖추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3항ㆍ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3>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166호,201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호,2016.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69호,2017.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3항ㆍ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제2호ㆍ제3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2)ㆍ3)"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547호,2025.2.14>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