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6조 (보고ㆍ검사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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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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