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관계지역의 출입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27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cd5d11 -
2024-02-13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df93d7 -
2024-02-06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56a27b -
2021-11-30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a1c424 -
2020-03-31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89301a -
2018-03-27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7d9b0e -
2017-12-26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6a66c4 -
2017-07-26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039339 -
2016-01-27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a5e99 -
2015-07-20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97a02c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