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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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2.13>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동소방안전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4. 제9조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5.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6.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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