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9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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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9.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1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11.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등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11.30, 2024.2.13>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
2.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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