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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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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